안녕하세요
아중안골평화
요양보호사교육원입니다.
요양보호사 자비부담 환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하신분들은 수강료 자비부담90%결제 하셨을 텐데요
ex) 2024년도 본원 기준 [수강료 총 880,000원 중
국비지원 10%( 88,000원) + 자비부담 90%(792,000원) 결제]
아래 환급기준 요건에 충족한다면
자비부담 90%에 대해 환급이 가능합니다.
환급조건은
1. 반드시 돌봄서비스 분야(요양보호사, 아이돌보미)로서
아래와 같은 직업코드로 취업하셔야 합니다.
2. 훈련과정 종료(실습 마지막날) 후 6개월 이내에 취업,
3. 180일 이상 근무기간 유지
180일은 실제로 근무한 날짜 일수를 말합니다.
즉, 토요일 /대체휴일/ 연차 다 빼고
순수 일한 일 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4.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(고용보험 가입)에서
- 월 60시간 이상(주 15시간 이상)은 100%환급
| 구분 | KECO 직종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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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봄서비스 분야 |
요양보호사 |
2329.기타 사회복지 종사원 30.보건.의료직 55.돌봄서비스직(간병,육아) |
| 아이돌보미 |
2329.기타 사회복지 종사원 30.보건.의료직 55.돌봄서비스직(간병,육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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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월 20시간 이상(주 5시간 이상)은 50% 환급
5. 환급신청은 취업일로부터 1년이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
가족요양으로 취업 시 자부담금 50%
환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요양보호사자격증은
나이/성별/학력/국적 제한 없이
누구나 다 도전 가능한
돌봄전문가 국가자격증입니다
저희 아중안골평화요양보호사 교육원은
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으니
망설이지 마시고 문의해 주세요^^